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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 주고, 그와 관련된 소송을 대신해 주는 지식 재산권 전문 대리인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ㆍ검토하며, 기존 다른 산업 재산권의 침해 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를 감정한다.

특허 등록을 위한 문서 작성을 하여 고객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입ㆍ청구하기도 하며, 특허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변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산업 재산권에 대한 등록, 보존과 더불어 저작권 등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이다.

 

변리사가 되는 길 

변리사가 되려면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력과 나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느냐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공계 전공이 다소 유리하다.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 기타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 2차 논술형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분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므로, 그에 해당하는 지식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

특허법과 같은 각종 지적 재산권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지식 재산권의 창출ㆍ보호 업무가 전문화 되면서 변리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요약]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 관련 발명, 디자인 상표 등 권리 취득에 관한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해 준다.

관련 소송 대신해주는 지식 재산권 전문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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