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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이다.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화플루오린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 ● 환경적 ● 기술적 ●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 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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