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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정 행위 = 급부 (급부 : 재화 or 서비스 제공 or 그 외의 내용) 채무 =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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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 주식이 그러하듯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금융 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 투자 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나뉩니다.(투자성 : 투자한 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유가 증권으로, 발행 시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발행된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돼야 할 원금입니다. 채권은 만기 이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 채권'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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