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nHwNZ/btstznFwhYv/HXcrKMgPrKUkdDOosKi9rK/img.png)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정 행위 = 급부 (급부 : 재화 or 서비스 제공 or 그 외의 내용) 채무 =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
꿀팁
2023. 9. 11. 07:07
30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컴퓨터
- 기후 협약
- 이산화탄소
- 빅데이터
- 번개
- 런던 협약
- 람사르 협약
- 지구 온난화
- 에너지
- 전력
- 환경
- 전기
- 인공지능
- 단돈 이찬원
- 친환경
- 수소
- 간단정리
- 기술
- 핵반응
- 지열 발전
- 물
- 지속 가능한 발전
- 간단 정리
- 몬트리올 의정서
- 온실 가스
- 신재생 에너지
- 애플
- 구글
- 데이터
- 반도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